[제주] JDC 지정면세점, 1일부터 구매한도 확대
[제주] JDC 지정면세점, 1일부터 구매한도 확대
  • 강지환 기자
  • 승인 2020.04.0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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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이하 JDC)는 1일부터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1일부터 확대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JDC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된 면세 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해 이같이 기획했다.

이와 함께 4월 한 달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40%(일부 품목 제외) 할인행사를 시행한다.

또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에서별도 면세제도 관련 OX 퀴즈 이벤트인 'XOXO FROM JDC'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 동안 JDC 지정면세점 전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영수증 하단에 OX 퀴즈 이벤트 코드를 받은 후, 18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이벤트 창에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추첨으로 당첨된 정답자 한해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증정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류 1병(1L이하·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 한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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