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최근 3년간 4월에 해녀 물질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녀 물질 조업중 안전사고는 총 64건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4~6월 해녀 물질 조업중 안전사고가 25건으로 40%에 달했다.
원인별로는 심정지가 24명으로 37.5%를 차지, 1위로 분석됐다.
이어 낙상(15명·23.4%), 흉통(8명·12.5%)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심정지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 고령 해녀가 19명으로 90%에 육박했다.
실제로 지난 4일 저녁 8시 45분쯤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갯바위에서 70데 고령 해녀가 숨진 채 발견,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일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 사고 예방지도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태세를 확립,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고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병도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 해녀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선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해녀 사고손상 저감을 위해 심폐소생술 보급 및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응급처치 영상서비스 홍보도 강화하겠다"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