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궐선거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후보가 13일, 공갈ㆍ협박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당의 해남,완도,진도 윤영일 후보 측은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11일, 윤영일 후보 부인을 해남읍에 위치한 모 카페로 불러 “윤영일 국회의원이 당선 직후 아무개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윤재갑 본인에게 현금 1억 5천만원과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고 공갈ㆍ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영일 후보 부인은 이에 대해 “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당시 그러한 상황 자체가 매우 공포스러웠다.” 고 밝혔다.
형법 제350조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록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을 따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ㆍ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 면서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하게 처벌하는 만큼 당선이 된다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한 “윤재갑 후보는 책임지고 후보사퇴 후 자연인으로서 검찰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재갑 후보 같은 공갈ㆍ협박범을 공천한데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적인 수사 내용에 관한 공식 브리핑은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