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 가족에 259만원 생활자금 지원
정부, 세월호 피해 가족에 259만원 생활자금 지원
  • 성의용 기자
  • 승인 2015.04.22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4인가족 기준으로 생활자금 25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생활자금 259만원(4인 가족 기준), 세월호 생존자 가족에 의료지원금 129만5000원(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지원금은 ▲신체적·정신적 질병·부상 치료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내년 3월28일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 3월까지 향후 2년간 단원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 내 배치 등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 사항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