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7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서 접수 가능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7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서 접수 가능
  • 강지환 기자
  • 승인 2020.04.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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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제주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금' 신청 방법이 온라인을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 사이트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이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주민등록상에 게재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종전과 같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세대원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자 역시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시, 본인 주민등록증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마련돼 있다.

세대원 중 직장근로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외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재직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부제 신청 방법은 유지된다.

5부제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 월요일 △2·7번 화요일 △3·8번 수요일 △4·9번 목요일 △5·0번 금요일로 규정됐다. 토요일과 일요일 경우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과 병행한 5부제는 오는 5월 8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5월 9일 이후 22일까진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 두 곳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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