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인증 획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하고 있다.
희망 기업 및 기관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ffsc.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 인증 심사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가이드라인(2019)'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선 지난해까지 총 64개 기업(기관)이 인증 받았다. 도는 올해 총 70개 기업(기관)이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지자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