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제주도내 행사·공연 취소·연기 '불가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제주도내 행사·공연 취소·연기 '불가피'
  • 강지환 기자
  • 승인 2020.04.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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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화예술분야 지원대책 발표…지원 나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내 문화 행사 및 공연 등에 대한 일정 취소와 연기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 규모는 수십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가 문화예술계 지원에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까지 개최 예정이던 행사 202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오는 6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행사 150건(74%)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 위약금, 강사료 등의 피해 규모는 14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계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예술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문화예술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이미 집행하고 지원한 문화예술 사업 중 취소·연기된 경우 위약금·재료비 등에 대해 정상 처리(8건·4천300만 원 규모)한다.

이어 합동연습 불가 등으로 부득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3천만 원 규모의 기획비(60건)를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들에 한 해 창작기획안을 공모, 건당 50만 원 상당의 기획료를 정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 예술행사 집중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공·사립 전시·공연시설 대관료를 전액 지원(100건·1억 원)한다. 이어 예술인 콘텐츠 홍보를 위해 온라인공연 및 예술창작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100건·3억)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미 시행중인 각종 예술인 융자제도와 연계해 예술인 창작융자금 원금상환 유예(1년) 및 유예기간 중 이차보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신청을 위한 예술인증명 지원, 문화예술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불이익 완화 등 행정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우선 기존 지원 사업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예산이 필요한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문화예술사업 세출조정으로 추경에 반영해 예술인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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