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29일 내린 대법원의 최초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단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의 차원"이라며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모성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태아의 선천적 장애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나 드디어 대법원에서 태아의 선천적 장애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며 운을 뗏다.
이어 현재 병원 노동과 관련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기형아를 출생할 수 있는 약품을 다루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 속에 임신 상태에서도 장시간 동안 높은 노동 강도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많은 병원 노동자의 경우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이 태아 산재를 부정한 판결의 근거인 산재보상보험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뒤떨어진 산재보상보험법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