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 기준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전 제주도민에게 지급된다.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비 266억을 투입, 이날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29만 5천여 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3만 3천여 가구가 현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됐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인 가구다.
이 외 가구는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된다.
다만, 사용기한 오는 8월 31일까지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제주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지급받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온라인은 오는 11일부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제주도 별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은 세대주만, 오프라인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중 15%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가운데 제주도는 일부 지자체와 달리 기존 지급 여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 수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운영한다.
해당 사이트에선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세대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5부제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