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익직불금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제주] "공익직불금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 강지환 기자
  • 승인 2020.05.0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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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기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농업 활동으로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기 이같이 기획했다.

이에 도는 신청을 받고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점검 실시한데 이어 11월 중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현행 9개 직불제를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조건불리지역+쌀소득보전+밭농업 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경관보전+친환경농업+논활용 직불제)로 크게 2가지의 기본 구조로 이뤄졌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시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로 분류된다.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경우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연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경우 경지면적이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 30ha 이하로 3개 구간으로 구분돼, 구간별로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134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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