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법’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법’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6.17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2일,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로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복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정부부처마다 분산·추진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에 관한 업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