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시민 안전이 최우선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김용판 의원, 시민 안전이 최우선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0.07.0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어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

실제 김 의원실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요청한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및 ‘위험물 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