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8.12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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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11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산조사 요청건

1,124

1,512

1,868

2,679

2,045

본인 동의

-

98

141

90

89

본인 동의 비율

-

6.4%

7.5%

3.4%

4.4%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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