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등 11명, ’뒷광고 제재법’ 발의
김두관 의원 등 11명, ’뒷광고 제재법’ 발의
  • 장예진 기자
  • 승인 2020.08.12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인의 얌체 광고 뿌리 뽑자…”
-현행 표시광고법은 ‘광고주’가 처벌 대상…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게는 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 담아

유튜버 등 인터넷 유명인이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 등 11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뒷광고란 업체로부터 제품이나 광고비 등의 협찬을 받아 영상, 사진, 글 등으로 광고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게 표기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최근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고, 누리꾼들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분노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처벌 규정은 미비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광고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게는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광고 금지법’으로 불린다.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의 SNS 등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뒷광고는 무척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SNS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174건(29.9%)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10건 중 7건은 뒷광고였던 셈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