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임상 부작용 발생 알고도 사용허가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임상 부작용 발생 알고도 사용허가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9.2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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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심박수 감소 등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받아
이달 7일 기준 274명의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투여
강기윤 의원, “임상에서 부작용 발생 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활용되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중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치료제로 사용 허가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서울의료원에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렘데시비르 3상 임상 단계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의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품목 허가 없이 긴급히 도입해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수입제도'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7월 24일에는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국내 274명의 환자에게 렘데시비르가 투약됐고, 이 중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부장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부작용의 위중함을 떠나 국내에서 임상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중증환자 중 고령자가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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