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 702원 확정…1.7% 인상
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 702원 확정…1.7% 인상
  • 김단우 기자
  • 승인 2020.10.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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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생활임금 10,702원 확정…내년도 최저임금比 1,982원 높아
- 209시간 월급 환산 시 223만원…물가상승률·가계소득‧지출 등 반영
-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 490여 명 적용…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영등포구는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책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구는 지난 달 22~24일 간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금액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최종 의결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 702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매뉴얼을 준용하여,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산출되었다.

이 밖에도 내년도 생활임금은 ▲대전시 중구 1만180원, ▲광명시 1만150원, ▲수원시 1만150원, ▲동두천시 9천720원, ▲광주시 서구 1만520원, ▲경남도 1만380원, ▲부산 수영구 1만341원 등이다.

한편, 내년도 영등포구의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되었고, 올해 생활임금인 1만 523원보다 179원 인상된 금액으로, 1.7% 증가된 수치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82만 2480원보다 41만 4238원 높은 금액인 223만 6718원을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영등포구 본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에 소속된 노동자 490여 명에게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향후 생활임금 제도가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내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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