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혜원 기자
  • 승인 2021.01.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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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처벌 대상 제외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6월 20일 강은미 의원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고 방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안을 발의했으며 그 후 2121년 1월 8일 징역형은 1년 이상,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최종 합의안은 징역형의 하한선은 낮아졌지만 비교적 높아진 벌금 상한과 중대재해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눈 것이 큰 특징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다.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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