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무제한토론 강제종결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무제한토론 강제종결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1.02.09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9일, 소수당의 합법적인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자 했다.

 

이 의원은 “거대 다수당에 의한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는 또 다른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저항수단인 무제한토론이 보장되어 소수 의견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