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 수립, 7월 1일 시행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경찰청(청장 강신명),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국가기관 헬기에 대한 통합지휘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현장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안전처 등은 국가기관 헬기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표준운영절차를 가동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헬기 운용을 위한 관제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게 된다.
또 기존에 구축된 해경ㆍ산림 헬기관제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2017년도에는 국가기관 헬기 전체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공유한다. 현장통제와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산림청 및 국방부는 앞으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헬기 운영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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