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월 15일까지 ‘오존 예·경보제’ 운영
종로구, 10월 15일까지 ‘오존 예·경보제’ 운영
  • 장예진 기자
  • 승인 2021.05.03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민 건강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 경보에 따른 비상상황실 운영하고 오존 저감 활동 실시
-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 원할 시 환경과로 전화 신청하면 빠르게 상황 전달받을 수 있어

 종로구가 올해 10월 15일까지 오존 예·경보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O3)은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 기체로 자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성층권 내 오존층을 형성, 햇빛 중 피부암이나 백내장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을 차단한다. 하지만 대기 중 고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눈, 코 등을 자극하고 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생물·건축물 등에 피해를 끼쳐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늦봄이나 여름철 등 햇빛이 강하고 습도와 풍속이 약한 때,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햇빛을 받으면 광화학반응을 거쳐 발생한다.

 이에 대기 중 시간 평균 당 오존 농도가 높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순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종로구는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구민 건강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 경보에 따른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존 저감 활동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어린이집, 경로당, 관내 야외 근로자 등 건강 민감군과 취약군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 발령 시 문자, 팩스, 음성 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오염 상황과 시민행동 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오존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관내 대기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적정 가동하도록 조업 시간 단축을 권고(경보) 또는 명령(중대경보)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른 원인 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공회전 점검·단속 역시 강화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오존 경보 발령 시, 피해를 줄이려면 관계부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필수”임을 강조하며 “오존 예·경보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 요령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