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
  • 조은아 기자
  • 승인 2015.06.2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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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위택스 앱 통해 조회 및 납부 가능



7월 1일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외 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스마트위택스』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다.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스마트위택스』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연다.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을 납부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행사를 7월과 9월에 실시, 당첨자에게는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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