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개최
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개최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1.06.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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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법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내일 10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종성, 최혜영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UN CRPD NGO연대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7년 우리나라 정부 또한 협약에 서명했으며 국회는 2008년 이를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차별사건에 대해 유엔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 위반 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당사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직 정부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개인진정제도의 국내 적용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의 밑바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개인진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 ▲개인진정제도의 국내 적용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제·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예지 의원은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을 좌장으로, 발제자에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 사단법인 아디 상근활동가 김기남 변호사, 외교부 인권사회과 이동준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김성호 조사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최를 맡은 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여야 국회의원 74명의 동참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우리 정부는 전 세계 9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14년 동안 미루고 있다”며 “개최될 토론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해당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토론회로 진행되며,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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