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가늠할 객관적 자료 부족”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던 이규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전 의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희 전 의원은 현직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남도의원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규모나 그 돈을 받은 시점이 이 사건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이었다"며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이 그 자체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이규희 전 의원 측 쌍방 상소를 살핀 대법원은 돈이 오간 정황을 공천을 위한 대가가 아닌 식사비 명목으로 보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4월 "당시 당내 경선과 관련해 피고인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거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실제 A씨가 후보로 뽑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시 전략 공천도 없었던 만큼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사실상 유일한데 이마저도 매우 막연한 수준”이라며 “당시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가늠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