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지원 거부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수어통역 지원 거부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1.07.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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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우울증)'를 호소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는 청각·언어 장애인 등의 원활한 심리상담을 돕기 위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이 3.8%(‘18년)에서 22.8%(’21년 1분기)로 3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정신건강자가검진’, ‘마음프로그램’ 등 모바일앱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자체에 제한이 생겨 심리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이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 때에도 센터 내 수어 통역사가 부재해 실질적인 상담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수어통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역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은 "법안의 개정으로 코로나 블루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센터를 찾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깊이있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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