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13명 부동산 불법 의혹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13명 부동산 불법 의혹 적발
  • 박혜수 기자
  • 승인 2021.09.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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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3명, 14건의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
- 국민의힘, 6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 결정
- 25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자진 사퇴 선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모두 13명, 14건의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모두 507명이다.

 

적발 사례 중 국회의원 본인 관련은 국민의힘 8건으로 확인 되며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1건, 부모가 관여된 것이 2건, 자녀가 관여된 것이 2건이었다. 이 외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또한 본인 관련 의혹이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지난 3월 LH사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명단과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는 탈당 권유 처분이 각각 내려졌고, 초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당 규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이 결정됐다.

 

국민의힘의 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서 구두로만 이뤄졌던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유 조치보다 더 강한 처분으로 해석된다. 제명 처분을 받은 한무경 의원은 의원 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에서의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는 요건을 두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 104명 중 70명 이상이 제명에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한 의원의 제명은 당 지도부의 높은 수준의 처분에도 의원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 커 보인다.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됐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했다. 대선 예비후보 사퇴는 물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야 의원들 중 의원직을 자진 사퇴 선언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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