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
'뇌물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
  • 박혜수 기자
  • 승인 2021.10.12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찬민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은 국회의원에 대한 세 번째 체포동의안
-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 여부 결정할 예정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되면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역대 16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은 세 번째이다.

 

정찬민 의원은 표결에 앞서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서겠다며 호소했다.

 

이날 표결은 본회의에 참여한 현역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정 의원에 대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