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민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은 국회의원에 대한 세 번째 체포동의안
-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 여부 결정할 예정
-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은 국회의원에 대한 세 번째 체포동의안
-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 여부 결정할 예정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되면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역대 16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은 세 번째이다.
정찬민 의원은 표결에 앞서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서겠다며 호소했다.
이날 표결은 본회의에 참여한 현역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정 의원에 대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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