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건설업 적정임금제 확산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이수진 의원, 건설업 적정임금제 확산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1.12.1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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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결과 건설노동자의 임금상승, 건설 안전 및 품질제고 등 긍정효과 발생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장, 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민주노총 건설 산업연맹 등과 함께 내일 12월 14일(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건설업 적정임금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차관 대참),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국장(차관 대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이사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건설업 적정임금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를 공유하고 관련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관행화되면서 설계 당시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건설업 적정임금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실시결과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안전 및 품질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만큼 이 제도를 공공발주 건설에 빠르게 정착시키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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