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문화재 관련 6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 문화재 관련 6법 개정안 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1.1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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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1일(화)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재 관련 6개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 중 문화재를 다루는 법은 크게 5개 법안이 존재한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다루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갖는 함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전적 의미로서 문화재는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것이다.

반면,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된다. 물질적 대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전부 변경하고, 정부조직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재청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총 6개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전 문화관광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회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를 맡으며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문화예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문화재와 민족의 얼,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는 것”이라며, “우리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등과 적극 협의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문화재 관련 6법 개정안에는 강준현, 고민정, 김정호, 김주영, 서삼석, 신정훈, 양향자, 윤준병, 임호선, 정일영, 정필모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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