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영등포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04.0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특별피해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점포당 50만원 지원

1인이 다수 사업장 폐업시 사업장별 지급,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각각에 지급

업종별 해당 부서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5월 31일까지 신청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기를 응원하고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점포당 일정액의 현금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상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322일부터 올해 325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장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50만 원이며, 1명의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점포를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대표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공동대표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인 경우 대표 1인만이 수령할 수 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531일까지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또는 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업종별 담당 부서로 방문하면 된다.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접수가 된 후에는 증빙서류 검증,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업종별 담당 부서 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2670-16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폐업까지 겪어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마음에 위로를 얻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책 마련과 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