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상병수당’ 시범...복지 후진국 벗어나나
종로구, ‘상병수당’ 시범...복지 후진국 벗어나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04.1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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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병수당, 경제활동 어려운 근로자 소득 보전
OECD국가 38개국, 한국과 미국 일부 주만 없어
뉴질랜드, 구직 중·근로 축소 경우에도 지원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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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까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 거주 근로자들은 올해 7월부터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상병수당’은 몸이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만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모델을 만들어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근로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이 된다.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3,960원이다. 근로자인 구민은 7월부터 연간 120일까지 총 527만5천2백 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진 복지국가 뉴질랜드, 사회보장제도 다양

뉴질랜드에서는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직 중이거나 아르바이트만 가능한 경우, 14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에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에도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 지원 수당을 제공한다. 16세 이상이고 질병,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된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의사의 진료서를 받으면 된다. 임대료, 겨울철 난방비, 10대 자녀 양육수당 등이 포함된다.

구직 중이거나 근로가 축소된 경우 복리후생은 18세 이상이어야 지원된다. 상근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 근무 능력이 질병,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직업이 있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일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이 축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주당 최소 30 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야 하고, 약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14세 미만 어린 자녀를 둔 성인 부모의 지원도 따로 지급된다. 한부모 지원으로 진행되며, 막내 아이의 연령이 기준이다. 만일 지원을 받는 도중 다른 자녀가 더 생기면 그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된다.

이러한 정부 보조급여는 일반적으로 1년에 1번, 4월 1일에 조정된다.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21년 5월 급여율 인상을 발표했다. 당해 7월 1일부터 성인 1인당 주당 20달러로 인상되고, 올해 4월 1일부터는 복지 전문가 자문단에서 권장하는 수준으로 추가 인상됐다.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성인 1명 당 15달러가 추가로 더 지급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생기는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

이 밖에 65세 이상의 연금제도는 소득 조사나 자산 조사 없이도 혜택을 받는다. 긴급 수혜금으로 위 이유들로 수혜 자격이 되지 않을 때 임대료, 이사비용, 임차비용, 보증금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뉴질랜드의 복리후생 제도는 지원이 많은 만큼 과정도 엄격하다. 과지급되거나 근로 소득 조사에서 급여 사기가 발견되면 처벌도 가해진다. 공공 위험이 없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28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혜택을 중단한다.

만일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혜택을 중단한다. 이 경우에도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고 절반으로만 삭감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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