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비스 판매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구매 동기 부여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근무 시간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서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따른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은 노동에 해당하므로 버스회사가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시내버스 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 기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대법원은 이 같은 교육 시간이 노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려면 필요하다”며 이를 노동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노동자가 직무와 관련한 법령 등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우 그 시간이 노동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도 처음 제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에게 교육을 용인할 법적 의무 유무 ▲노동자의 귀책 사유 때문에 교육한 것인지 여부 ▲노동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과 그 정도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 변호사 그룹 NOLO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이 필수인 경우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회의, 강의, 심지어는 재미를 위해 실시하는 회사 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직업과 관련이 없으며 참여에 강제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에 대해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가계 예산 책정 방법이나 은퇴 후 미래 계획 등에 대한 투자 전력 등의 세미나를 제공한 경우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세미나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고, 듣고 싶은 직원들만 들으면 된다.
결굮 이 경우 교육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교육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참석을 결정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교육이 의무적이고,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듣기 위해 드는 비용이 있다면, 각 주에서 시행하는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은 고용주가 훈련 비용 등을 제공해야 한다.
즉, 필수 교육이 아니고, 근로자가 현재 위치에서 자기개발을 더 진행하는 경우, 직원이 교육 후에 회사에 남아 교육 과정을 더 연습하는 경우, 정규 근무 시간에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가 더 책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