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의결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2.08.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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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결의안 의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세제혜택 관련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표명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오늘 30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이원욱의원은 지난 8월 19일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바, 이 결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다.

동 결의안은 ▲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초안보다 강화하여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위원장은 이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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