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한국형 GPS 개발·운영을 위한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한국형 GPS 개발·운영을 위한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12.1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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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12.15. 대표발의 했다.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Positioning)·항법(Navigation)·시각(Timing)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美 GPS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교통, 통신, 금융, 전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성항법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KPS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22.5.21.)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KPS 개발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원을 투입하여 KPS를 개발할 예정이다.

* 국정과제 79(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75(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한편, 위성항법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활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EU 등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 (美) 「미국 연방 법전(U.S. Code) 표제10 제2281절 : GPS」, (EU) '갈릴레오 공동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이에 홍석준 의원은 KPS 개발·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동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KPS 개발·운영 및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 및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법안은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통해 KPS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KPS의 위치·항법·시각 정보 이용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촉진·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KPS 관련 설비의 파손, 전파방해 등 위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KP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KPS는 교통·통신·전력·금융 등 사회 전 분야에 필수적인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KP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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