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리모델링 공동주택 ‘ 주택분 재산세 ’ 면제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 리모델링 공동주택 ‘ 주택분 재산세 ’ 면제 법안 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0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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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26 일 리모델링 중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재개발 · 재건축 사업중 철거 · 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면제 적용중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은 26 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 상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 · 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 재개발 등을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고 , 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하지만 ,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시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 · 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이번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은 △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 · 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 △ 해당 주택의 토지에만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도 골조 외에는 모두 철거하는 등 사실상 멸실 주택과 다름없다 ” 며 “ 하지만 재개발 사업 중에 멸실 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 리모델링과 재개발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 ” 며 “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김병욱 , 홍정민 , 이용우 , 한준호 , 김두관 , 정성호 , 민병덕 , 강득구 , 조오섭 , 이용빈 , 서영석 , 김민철 의원 등 총 12 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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