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5 년이 지났지만 미흡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일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 제도는 무연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명의료를 중단할 길은 없다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이 그 결정을 대신할 수 있지만 무연고 환자의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 . 특히 , 친분이 있더라도 가족과 친족이 아니라면 ,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 경기 부천병 , 4 선 ) 은 22 일 「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무연고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애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을 추가하고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연명의료중단과 결정이행 업무 종사자의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병원 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기관 1,819 개 중 실제 설치 기관은 338 개로 20% 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
이에 김상희 의원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유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며 , “ 현실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힘든 병원과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위탁협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계도기간을 지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어 김 의원은 “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제 좋은 죽음 ,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며 ,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 김두관 , 김의겸 , 남인순 , 윤건영 , 윤준병 , 이상헌 , 인재근 , 정춘숙 , 정태호 ,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