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육성과 이용자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 등으로 전 세계의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받는 인공지능의 국내 개발과 이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한 '인공지능책임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황희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미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우리의 일상을 광범위하게 바꾸고 있다”며,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투자 및 관련 기반 구축 추진으로 예상보다 짧은 시간 동안 거의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만큼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국내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공지능책임법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이 인류의 발전과 편의 도모를 위함임을 명시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기술기준의 마련, 표준화 및 실용화 등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 원칙을 정하며,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사업자의 역할 및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에 비약적인 발전과 편의를 가져오겠지만, 인간의 개입 없이 결정과 행위를 사전에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터미네이터’와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인공지능의 안보, 윤리 문제 등 역기능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시점”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있어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