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03.1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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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 제고 뒷받침 기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지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관악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13 일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태호 의원은 “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 는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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