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 제고 뒷받침 기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지속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지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관악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13 일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태호 의원은 “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 는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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