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 부모 '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법 ' 발의
고민정 의원 , 부모 '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법 ' 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03.2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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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 21 일 내 서면 / 전자로 노동자에게 의사표시 의무 부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
현행법에 노동자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 의사 통보 규정 없어 ... 육아휴직 사용에 제약
고민정 , " 육아휴직 제도 있어도 회사 눈치나 분위기로 인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 개선 "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 광진을 ) 은 22 일 △ 노동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가 21 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 이를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30 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 사업주는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동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달리 사업주에는 별도의 서면 통보 규정 등이 없어 육아휴직 사용권에 제약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타당하다 " 고 해석하고 있지만 , 사업주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노동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고용노동부 '2021 년 일 · 가정 양립 실태조사' 에 따르면 근로자의 34.2% 가 "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 " 고 응답했고 ,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 라는 응답이 31.8% 로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고민정 의원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표시 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 노동자가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해외에서도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을 두거나 , 사업주에게 서면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모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민정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주 69 시간제 개편에 대한 국민 반발은 있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탁상행정 · 역주행 행정 때문 ” 이라며 "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회사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못지 않게 육아휴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비롯한 돌봄제도 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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