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허위자료 대국민 담화로 국민 기만...즉시 탄핵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허위자료 대국민 담화로 국민 기만...즉시 탄핵해야”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04.0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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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총리가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 알았다면 국민·국회 기만...탄핵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대국민담화에서 명백한 허위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한덕수 총리가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허위자료를 근거로 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는 앞서 담화문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이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분석한 전망치를 인용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총리가 인용한 해당 분석 자료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당시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양곡관리법 농해수위원회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문제는 정작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개정안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에 분석했던 ‘농해수위원회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큰 폭으로 양보해 의결한 ‘수정안’이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농해수위안에 담겼던 쌀 의무매입 기준인 초과생산량 3%, 쌀값하락률 5%에 정부 재량권을 부여하여 각각 3~5%, 5~8%의 재량 범위를 인정하였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함으로써 개정안에 따른 쌀 초과 공급 및 쌀값 하락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기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보다 초과공급량 전망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른 쌀값 하락 예상치도 줄어들게 될 것이 자명해 반드시 재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는 정부 이송안에 대한 새로운 분석 없이, 이미 전제가 바뀌어 효력을 상실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수많은 관료들이 동원돼 담화문을 준비하고, 농식품부장관까지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이런 허위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회는 물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상임위 증인신문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허위자료를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담화문이 작성되고,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윤 대통령에게도 허위자료를 보고한 것이 확인된다면, 국무총리와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물론 탄핵도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3일 오전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요구로 11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개최하고,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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