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매출 자료 방통위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해 투명성 제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방송사업자의 협찬 매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방통위가 제시하는 관련 고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하지만 방송 광고와 달리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출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 월까지 5 년 동안 협찬 고지 위반으로 2 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39 곳이며 과태료 규모는 8 억 5,290 만 원에 달했다 .
또한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박완주 의원이 지적했던 보험사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야기한 방송사 모두 협찬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방송사 20 곳은 보험사로부터 협찬 형태로 금액을 지급받고 시청자의 보험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청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이관돼 이를 보험사가 제 3 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사건이다 .
방통위는 지난해 11 월 해당 프로그램들을 제작한 방송사들에게 총 1 억 310 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 하지만 방송광고와 달리 협찬은 방송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자료 제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그치는 상황이다 .
박완주 의원은 “3 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 EBS 머니톡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부실한 협찬 관련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사후 조치 수준을 넘어 사전에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 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박완주 의원은 “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존에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송사 협찬이 시청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건강한 구조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