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04.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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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 제 405 회 국회 ( 임시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 1 차 전체회의 통과해
주민공동시설 전기료 지원 및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 지원사업 사업비 비율 확대 근거 마련
송재호 의원 , “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확대위한 단초 마련 .. 본회의 통과 위해 노력할 것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 제주 제주시 갑 · 행안위 ) 이 발의한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공항소음법 ) 수정안이 어제 20 일 제 405 회 국회 ( 임시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 1 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고충을 청취해왔다 . 또한 국회에서는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 이후 실효적인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21 년 9 월 국회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통과된 개정안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자금 지원 시 지원비율 상한을 삭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송재호 의원은 “ 공항소음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공항을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 ” 이라고 말하며 “ 개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만큼 공항소음입법모임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기중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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