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분야 종사자가 게임위 전체 위원 중 1/3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같은 표현은 창작물의 유형에 상관없이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 유지 의무 부여
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게임물관리위원회 ( 이하 ‘ 게임위 ’) 의 업무를 일신하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게임산업법 ’) 을 발의했다 .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 사행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개선요구사항은 ▲ 깜깜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분류기준 ▲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구성 ▲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였다 .
이에 유 의원은 ▲ 등급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고 , 이를 분기별로 공시 ▲ 이 중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시 ▲ 게임물의 사행성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권한 부여 ▲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무 부여 ▲ 게임위 위원 중 1/3 이상을 게임산업 종사자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유 의원은 이번 법안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민에게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 등급분류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검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
유동수 의원은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 고 분석하며 “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이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