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방지 위한 주차장법 국토위 통과 !
무단방치차량 방지 위한 주차장법 국토위 통과 !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04.2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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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 제 405 회 국회 ( 임시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 1 차 전체회의 통과해
무료주차장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송재호 의원 , “ 무단으로 차량 방치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 향후 주민불편 최소화 할 것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 제주 제주시 갑 · 행안위 ) 이 발의한 ‘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 이하 주차장법 ) 대안이 지난 20 일 제 405 회 국회 ( 임시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 1 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 ,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 ,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 ·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

특히 제주도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안전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 이에 송재호 의원은 2022 년 1 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통과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서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을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송재호 의원은 “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행정조치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 ” 이라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공영주차장의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송의원은 “ 남은 임기동안 주차장법과 같은 실질적인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집중 할 것 ”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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