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전체 예산의 4 분의 1 가량을 현금성 복지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예산 중 40% 이상을 현금복지에 쓰는 기초지자체도 29 곳이나 됐다 .
정우택 국회부의장 ( 국민의힘 · 청주 상당 ) 이 26 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7 개 기초지자체는 올해 총 예산 (199 조 4270 억 원 ) 의 약 25%(50 조 2786 억 원 ) 를 현금복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 정부가 전체 지자체 예산 중 현금성 복지비를 세목으로 분류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특히 지자체 예산의 40% 이상을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곳이 29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부산은 16 개구 중 13 곳 , 대구는 8 개구 6 곳이 현금복지 예산 비율이 40% 를 넘겼다 . 문재인 정부 시절 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 고령화가 진행된 것이 지자체 복지예산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정 부의장은 “ 차후 지자체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해 통폐합을 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엄격하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전국 기초지자체 중 현금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진구다 . 전체 예산 중 현금성 지출 비율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55%(4089 억 원 ) 에 이른다 .
부산 북구도 현금성 복지 예산이 전체의 약 51% 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그 밖에는 대구 달서구 (51%), 부산 수영구 (49%), 부산 사하구 (48%) 대구 동구 (48%) 등이 뒤를 이었다 . 서울에선 강서구 (43%), 은평구 (42%), 강북구 (41%) 가 복지지출 비율이 높았다 . 반면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등은 현금지출이 전체예산의 40% 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 행안부는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출 제한을 위해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과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을 개정했다 . 동종 지자체보다 현금성 복지지출이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