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시 , 약 6 천 명 위탁병원 감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이 지난 4 월 28 일 ( 금 ),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3 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
현재,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고 , 75 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 곳 ,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 개소에 불과하며 ,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0% (131 만 명 ) 은 위탁병원 이용자격이 없다 .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증상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 보훈의료 3 법 ’ 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멀리 거주하여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 참전유공자 ,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현행 75 세에서 70 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 천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선우 의원은 “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지난해 12 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혁신위원회에서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경증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