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점자교원 양성을 위한 점자법 대표 발의 !
김예지 의원 , 점자교원 양성을 위한 점자법 대표 발의 !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05.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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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 점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2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문체부장관이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 , 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국립국어원이 출간한 <2021 년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 > 에 따르면 2020 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총 25 만 2,703 명이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불가능한 사람이 90.4%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각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의 비율이 19.1% 인 것을 고려할 때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점자 문맹률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국가가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점자 사용 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자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점자 교원 , 점자 교육원 , 점자 능력 검정 등 점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점자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 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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