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06.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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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 목 )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 을 )) 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해 , 100 만 ㎡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제도개선에 나섰다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된다 . 그러나 대통령령에 따라 이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 , 2016 년부터는 면적이 30 만 ㎡ 이하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광역단체장이 결정해왔다 .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비수도권 시 · 도지사의 권한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 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에 따르면 , 정부는 비수도권 시 · 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 만 ㎡ 이하 ’ 에서 ‘100 만 ㎡ 미만 ’ 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준호 의원은 “ 현재 수도권은 중첩된 규제를 적용받아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 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까지 차등을 두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 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은 1,131 ㎢ 에 달한다 .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약 30% 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 타 시 · 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들 개발제한구역은 1971~1977 년경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묶여 있어 , 개발행위 등이 여전히 제한된 실정이다 . 이와 같은 불합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 한준호 의원과 경기도가 함께 이번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준호 의원은 “ 지역구인 고양시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1.7% 에 해당하는 112 ㎢ 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 며 “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존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 없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주민의 기본권 행사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한준호 의원은 “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권한까지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 수도권 차별 ’ 이 될 수 있다 ” 고 우려하며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시 · 도지사의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율해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 지방분권의 기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 이상헌 · 허종식 · 안민석 · 이소영 · 백혜련 · 안규백 · 유정주 · 김용민 · 서영석 · 김병욱 · 김영진 · 홍정민 · 양기대 · 문정복 · 김교흥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한편 , 한준호 의원은 등기기록 중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 의 근거를 마련해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최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식인 ‘ 취업규칙 ’ 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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