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장] 태양광 사업자들, "전력망 제한 부당"
[지자체 현장] 태양광 사업자들, "전력망 제한 부당"
  • 박종찬 기자
  • 승인 2023.06.1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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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를 내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앞장섰던 운영자들이 과도한 '불법' 전력망 제한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에너지 강국이자 독점적인 전력 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에너지 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의 12개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들은 지난 6월 9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KPX), 국내 전력의 93% 이상을 배전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한국태양에너지발전협회(KOSEDA)와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민간단체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전력 공급 과잉을 방지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망의 출력을 제한하는 전력망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직 미성숙한 재생 에너지 시장은 이로 인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회원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라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국가의 전력망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력망 제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국내 최대 전력 관리자가 왜 그렇게 비전문적이고 불공정하게 조치를 수행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논지를 전했다.

지난 6월 9일 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들은 "현재의 전력망 제한에는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언제, 어떤 발전소 운영자에게 제한이 적용될지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우리는 제한이 언제, 누구에게 적용될지 모른 채 그저 그 제한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위대 법정대리인 제공

이들은 그리드 제한이 언제 시행될지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연락은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됐고, 조치가 시작되기 바로 몇 분 전에 메시지를 받았다. 심지어 조치가 시작된 후에 알림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제한 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그 이유나 지속 기간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업체로서 반드시 필요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의 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만 제한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부당한 희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내 배전의 핵심 주체인 피고들은 전력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부담은 자신들과 같은 소상공인들만이 아닌 모두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들 중에는 2022년에 23번, 올해 5월 25일까지만 42번 전력망 제한에 의해 차단됐다고 밝혔다.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모두 4천만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청정 에너지원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발전소 운영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과 투명하고 자유로운 전력망에 대한 접근이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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