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강서구 병 ) 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7 월 7 일 대표발의했다 ( 의안번호 2123159) .
현행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도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파견 , 하청 , 용역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 간접고용 근로자 ’ 인 경우 ,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 , 노력 등이 동일하더라도 , 즉 ‘ 동일가치노동 ’ 을 제공하더라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 하청 ,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 기능 , 작업조건 등 객관적 기준으로 한정하고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한정애 의원은 “ 하청 · 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는데 , 이번 법안 발의로 이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히며 , “ 여 · 야가 각각 '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원칙 ' 을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 만큼 , 제 21 대 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