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양파 수입 9 만톤 결정 철회 촉구
서삼석 의원 , 양파 수입 9 만톤 결정 철회 촉구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07.20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수입한 양파 양보다 4 배 이상 많아
정부 수급조절 실패 , 농가 희생 강요
농업경영비 , 10 년 전보다 36% 증가해

 

정부가 저율 관세 양파 9 만 톤의 수입을 결정한 가운데 즉각 철회를 비롯한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 올해 양파 수매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입 정책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8 일 기획재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에 대해 “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가격하락으로 인한 우리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양파 자급률 하락까지 야기할 수밖에 없다 ” 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

 

지난 7 일 , 기획재정부 ( 이하 ‘ 기재부 ’) 는 ‘ 제 27 차 비상경제차관회의 ’ 겸 ‘ 일자리 전담반 (TF) 제 7 차 회의 ’ 를 통해 양파 저율관세할당 (TRQ) 물량을 9 만톤 증량하여 7 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 이로 인해 최대 9 만톤까지 저율관세로 양파를 추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지난 1 월부터 4 월까지 수입된 2 만톤보다 4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

이러한 수입 발표에 대해 생산단체인 ( 사 )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 양파 생산에 들어가는 농약값 · 유류비 등 운영상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인건비만 약 16 만원에 달한다 . 앙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농민은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간한 ‘ 농가경제조사 ’ 에 따르면 농가 운영상 활용되는 ‘ 농업경영비 ’ 는 2022 년 기준 , 2,511 만 9 천원으로 10 년 전인 2012 년에 비해 36% 나 증가한 수준으로 농민의 부담은 매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접근은 헌법 123 조 제 4 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 ” 면서 , “ 농민들의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 라고 강조했다 .

 

또한 “ 양파 가격 폭락과 급등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인데 , 국산 양파 가격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처럼 , 양파 저율관세할당 (TRQ) 물량 증량으로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농민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 라며 , “ 즉각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수입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펼치는 수급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한편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수산물의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 대 국회 ( 19.03.12. ) 와 21 대 국회 (21 .06.10. ) 에도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